사전장례 준비 절차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 사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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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사고사인경우 1부 추가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
상주의 우선순위죽은사람의 장자(長子), 배우자 > 장자가 없는 장손 > 장손도 없으면 장증손·장고손의 차례가 된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에서 나이 많은 자가 된다. 아내의 상(喪)에는 남편이 된다. 주부의 우선순위상사에서 안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주부 (主婦)라 하는데, 주부는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된다.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된다. 주상검정예복에는 완장을 착용하는데 상주의 왼쪽 팔에 차는 것이며 근친 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상주 표시로 검은줄을 넣었으나 요즘 일부 업소에서는 너무 많은 줄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 두 줄: 상주(상제 중 맏이가 되는 자)
- - 한 줄: 상제(상주 이외의 형제자매)
- - 무 줄: 상주 외의 복인들, 8촌 이내
여상복 : 우리의 상복은 하얀 옷 또는 광목으로 입었으나 현재는 검정 또는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기도 한다. 자녀상 중에서 자녀의 후사가 없을 경우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가 주상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출처 :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http://www.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