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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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

  1. ① 공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2. ② 사설화장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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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화장장
전화번호033-550-2844
주소강원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창죽동 26-5)
비고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