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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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

  1. ① 공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2. ② 사설화장시설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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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공설화장장
전화번호054-833-1103
주소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287-29 (중리리)
비고공설